OAK

사진아카이브의 권리자불명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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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들어 사진이 가진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사진아카이브는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록물을 전시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들이 소장한 사진기록물 중 상당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진기록물의 상당수는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한다. 사진기록물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 한다면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법』 제35조의4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진아카이브에서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진기록물의 저작권 관련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진아카이브에서의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이 용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국외 유사 저작권 제한 규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절차를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였다. 그 결과,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권리자불명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 기록물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용 주체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둘째,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이용대상 저작물의 범위가 공표된 저작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공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당수의 사진기록물의 경우 권리자불명 저작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셋 째, 상당한 조사에 따른 정보조회처 가운데 대부분이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 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진기록물의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정보조회처 가운데 상당 수가 예술기관에 해당하며 사진기록물과 관련된 기관이 부재하였다. 넷째, 제 호와 저작자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진기록물의 경우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4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록물관리기 관을 비롯해 사진기록물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기관이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사진기록물 중 상당수가 미공표저작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미공표 사진기록물 또한 권리자불명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상당한 조사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정보까지 제공하는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하되, 사진기록물을 제공하는 기관을 정보조회처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상당한 조사에 있어 제호 및 저작자명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검색 대신 이미지 기반의 검색이 가능할 것을 제안하였다.
Author(s)
이선민
Issued Date
2024
Awarded Date
2024-08
Type
Thesis
Keyword
사진아카이브사진기록물권리자불명 저작물저작권법 제35조의4상당한 조사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7471
Affiliation
한성대학교 대학원
Advisor
이호신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문헌정보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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