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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행정재량권 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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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개별적인 사안마다 일정한 기준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재량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자의와 불평등이 발생하고, 반면 재량범위가 협소함으로써 사안별 충분한 해결과 법의 효력을 기대 할 수 없다면, 법적 정당성,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여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청의 공무원 역시 사안마다 적당한 재량권 범위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행정쟁송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쟁송의 결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행정재량권의 적절성 내지는 판단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행정재량권 행사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의 준거를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한 바, 한충록(1995)은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①목적위반, 동기의 부재, ②평등원칙의 위반, ③비례원칙의 위반, ④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오세홍(2002)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목적위반, ②사실의 정확성, ③재량권의 불행사, ④비례원칙에 의한 통제, ⑤평등원칙에 의한 통제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정사언(2012)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자기구속의 법리, ②평등의 원칙 위반, ③비례원칙의 위반, ④사실오인, ⑤입법목적정신의 위반, ⑥정상참작위반, ⑦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⑧재량의 불행사(해태‧흠결) 등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조도연(2014)은 ①사실오인, ②목적위반과 부정한 동기, ③평등원칙 위반, ④비례원칙 위반, ⑤절차위반, ⑥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의 행사, ⑦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⑧정당한 형량의 원리에 기한 통제위반, ⑨재량권의 불행사 등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도연(2014)이 제시한 행정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9가지 판단기준을 식품위생법상 행정재량권 행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준거로 사용하여 우선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기 선행연구들에서 검토된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실오인, 정당한 형량의 원리에 기한 통제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등 3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연구자가 직접 분석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 분석결과, 기 선행연구들에서 검토된 행정심판 재결사례의 분석결과로 확인된 사실오인, 정당한 형량의 원리에 기한 통제위반, 재량권의 불행사 등 3가지 문제점 외에도 추가적으로 절차위반이 문제점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기 선행연구들에서 검토된 행정심판 재결사례에서는 행정심판 인용이 739건 중 315건(42.6%)이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에서는 행정심판 인용율이 6,281건 중 2,224건(35.4%)이었음을 확인하였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총 86건에 대한 인용사례가 78건으로 전체 위반사건 대비 90.6%에 달하는 사건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사후구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피처분인을 상대로 침익적 행정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처분전 예정처분을 통지하여 당사자로부터 의견·증거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처분함으로써 행정처분간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형량의 원리에 기한 처분형량의 산정 내지는 사전 감경기준의 심사를 통한 정당한 형량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행정청이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함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청의 처분기준에 관한 심사기준과 감경기준에 관한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집행기준에 관한 정립방안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식품위생법,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재량권 행사
Author(s)
이희석
Issued Date
2018
Awarded Date
2019-02
Type
Thesis
Keyword
식품위생법청소년주류제공행정재량권 행사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7736
Affiliation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Advisor
하충열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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