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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기록관리기준표 도입을 위한 단위과제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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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J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Abstract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미비한 점은 보완되었고 특히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기반을 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서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발 나아가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정부산하공공기관에 속하는 지방공기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분류 기준에 관한 경고조치)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지만, 이후로는 기록관리기준표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산하공공기관 중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공단 역시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위업무보다는 상세하고 업무의 기능에 적합한 단위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위과제 도출시 사용되고 있는 기록물철, 직무분석 결과, 업무분장 리스트 등에서 사용되는 업무기능명을 실제 단위과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적합한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는 교육, 시설, 주차, 체육의 네 가지 기능으로 한정하고 J시설관리공단의 기록물철, 직무분석 자료, 업무분장에서 추출된 후보 단위과제에 대한 단위과제 생산자의 적합여부 의견을 조사하였다. 단위과제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하여 출처의 속성과 부적합 이유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록물관리전문요원 5명에게 적합판정 단위과제의 적절성을 조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적합판정 단위과제의 속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 단위과제 적합성 분포를 분석하여 처리과의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기록물철, 직무분석, 업무분장에서 도출한 후보 단위과제가 고유업무에 가까울수록 적합하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출처별로 후보 단위과제를 도출 및 분석하여 직무분석과 업무분장이 기록물철 생성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적합판정 단위과제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출처별로 그룹핑하여 부적합이유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후보 단위과제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적합판정 후보 단위과제를 분포별로 비교해 보고 적합판정 단위과제를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가이드를 활용하여 매핑한 결과, 소기능 대한 세부 분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처리과의 단위과제 생산자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단위과제 적절성에 대하여 일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다수의 적합판정 단위과제에 대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J시설관리공단의 기록물철, 직무분석 자료, 업무분장표 세 가지 출처에서 후보 단위과제를 도출하고 처리과 담당자의 평가 결과와 전문요원의 평가를 분석하여 적합한 단위과제의 속성을 파악하였다. 해당 연구결과가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하려하는 기관에서 내부자료와 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단위과제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uthor(s)
한상혁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0-02
Type
Thesis
Keyword
시설관리공단단위과제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철직무분석업무분장기능분석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7716
Affiliation
한성대학교 대학원
Advisor
서은경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문헌정보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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