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우리나라 전체 작업환경측정결과(2013-2015)의 농도분포 특성 분석

=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ion Distributions of Workplace Monitoring Data during 2013-2015 for Harmful Chemicals controlled by Permissible Exposure Limits under Korean OH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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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난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허용기준을 규정해 놓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분석하였다.
허용기준 설정 물질 중 가장 측정이 많은 물질은 노말헥산으로 지난 3년간 16,386건이었다. 포름알데히드 11,297건, 트리클로로에틸렌 10,002건, 납 및 그 무기화합물 5,311건,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4,520건, 디메틸포름알데히드 3,673건, 6가크롬 화합물(수용성) 2,310건, 벤젠 2,101건,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 937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741건,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32건, 이황화탄소 94건 등이었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리클로로에틸렌 11건, 포름알데히드 7건, 디메틸포름아미드 6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4건, 노말헥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벤젠,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 1건으로 나타났다. 측정건수 대비 허용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가 3.2%로 가장 높았고,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1%, 디메틸포름아미드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6%,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 0.4%, 포름알데히드 0.4%, 벤젠 0.2%, 6가크롬 화합물(수용성)과 노말헥산 0.04% 순으로 나타났다.
기하평균과 기하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할 확률을 추정한 결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가 7.5%로 가장 높았다. 원자료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수의 비율은 3.2%였으나 통계량으로 추정한 결과,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7.5%가 초과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은 6.3%로 단순 건수로 본 초과율 1.8%의 4배가 높게 나타났다. 디메틸포름아미드 5.8%도 단순 건수 초과율 1.0%보다 크게 높았고,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 4.2%도 0.4%의 10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3%은 건수 초과율의 1.1%의 3배, 포름알데히드 3.0%은 단순 건수 초과율의 0.4%보다,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 2.7%는 각각 0.2%, 0.6%보다, 6가크롬 화합물(수용성) 2.2%는 0.04%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 외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은 0.5%, 이황화탄소 0.4%, 그리고 노말헥산은 0.3%로 나타났다.
Author(s)
임유택
Issued Date
2017
Awarded Date
2017-02
Type
Thesis
Keyword
허용기준노출기준TLV작업환경측정결과허용기준설정물질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7508
Appears in Collections:
기계시스템공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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