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
- Alternative Title
- 미용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 사회가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고 그 법에 맞추어 법률과 관습법등 사회를 규율하는 법규가 탄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미용 산업도 이를 규정하고 규율하는 미용 관련 법령인 [ 이용사 및 미용사 ] 에 관한 법률이 과거에도 존재 하였으나 [ 공중 위생법 ] 이 생기면서 통합 입법으로 인하여 [ 이용사 및 미용사 ] 법률은 사라지고 [ 공중위생법 ] 에 통합 되어 현제 미용 제도는 국가 공인 미용사 자격증( 피부 관리사 ) 및 미용장 제도와 [ 공중 위생법 ]이 [ 공중위생 관리법 ]변경되어 [ 공중위생 관리법 ]으로 관리 되고 있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규정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왔다. 상행위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가장 원초 적인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부터 시작한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습법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전 세계 어느 곳이던 상행위와 관련된 요컨대 국내의 상법과 같은 법령 혹은 관습법등을 가지고 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통제와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요컨대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상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신법이 생겨났고 이에 준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에 관련된 법률이 생겼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상 상행위에 대한 [ 전자 상거래법 ]을 들 수가 있다. 미용 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거듭해오며 더욱 전문화 세분화 되었다. 최초 미용업의 형태인 두발 손질의 내용뿐만 아니라 미용 관련 교육 , 헤어숍 , 미용 관련 잡지 , 미용관련 제품 판매 업소, 피부 관리실, 네일 케어샵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전문적으로 변화 되어 현제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듯 질적 양적으로 그 규모나 질이 향상된 미용업 은 200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중위생 수준향상 방안 연구’ 에 따르면 2007년 미용업의 규모는 3조3천억 원 에 이르고 2011년 현제 정부에서는 미용 업을 신 경재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정하고 이에 지원 정책을 수립중이다.
이런 현실 적인 움직임과는 다르게 미용 관련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용업의 특성상 기술직과 서비스직 하나로 통합되기 힘든 성질을 띄고 있음에도 각 단체 및 정부 부처에 따라 미용업을 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미용 산업의 가장 큰 시장인 미용업( 미용실, 피부관리샵, 네일샵을 포함한 미용관리 시장)의 세분화와 자격증 제도에서 미용실에서의 업무 범위 및 피부, 네일아트, 헤어숍 등 세분화된 미용업의 각 업무 형태 자격증 제도의 실질적 효력 및 자격증제도의 분리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이에 하나하나의 부분의 문제점이 아닌 원론적인 미용업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미용업이 더욱 큰 발전을 이루어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신산업 성장 동력이 되어 뷰티 산업이 하나의 산업의 축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 Author(s)
- 김동훈
- Issued Date
- 2012
- Awarded Date
- 2012-02
- Type
- Thesis
- Keyword
- 미용제도
- URI
-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7199
- Authorize & License
-
- Files in This Item: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