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고용노동부의 직업적 노출기준(90/5 dB rule)과 ACGIH노출기준(85/3 dB rule)을 적용한 소음노출량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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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의 직업적 노출 소음기준은 8시간 기준으로 90 dB이며, 노출시간이 반으로 감소하면 소음기준은 5 dB 증가한다. 한편 미국 ACGIH 및 ISO 기준은 8시간 기준은 85 dB, 시간이 반으로 감소하면 소음기준은 3 dB 증가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직업적 노출기준을 85/3 dB로 강화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업장에서 소음노출량계로 측정된 소음노출 원자료를 90/5 dB Rule과 85/3 dB Rule을 적용하여 소음노출량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충청권 47개 사업장에서 90/5 dB rule을 적용하여 소음노출량계로 측정된 209개의 개인소음노출 측정자료이며, 매1분마다 음압수준이 기록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음노출량계에 의해 측정된 매1분당 음압수준을 90/5 dB rule을 적용하여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과 8시간 소음노출량을 계산한 결과는 90/5 dB rule을 적용하여 산출한 측정치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되었으나 85/3 dB rule 적용시에는 매1분 마다 기록된 음압수준을 음강도로 환산하여 노출량을 산출하고 이를 누적하여 누적소음노출량을 산출한 결과, 8시간 동안 시간가중평균 음압수준을 소음노출량으로 환산한 값보다 산포도가 크게 나타났다. 즉, OSHA의 90/5dB Rule은 매1분 마다 기록된 음압수준의 변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ACGIH의 85/3dB Rule의 경우는 매1분마다 기록된 음압수준의 평균과 시간별 변이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시간 평균소음이 70 dB 이하인 경우에는 두 기준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70 dB 이상인 범위에서는 OSHA 기준(90/5 dB rule)을 적용할 때보다 ACGIH기준(85/3 dB rule)을 적용할 때 소음노출량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85 dB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전체 209개 분석 자료 중 90/5 dB rule 적용시에는 24개(11.5%)가 8 시간기준능로 환산했을 때, 소음노출량 기준인 100%를 초과하였으며, 85/3 dB rule을 적용하면 102개(48.8%)가 기준인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현재 90/5 dB 기준을 85/3 dB 기준으로 전환하면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이 4.2배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음 수준별 ACGIH/OSHA 소음노출량 비율을 산출한 결과, 소음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9555 수준이었다. 특히, 평균소음이 90dB 이상인 경우에는 ACGIH 기준을 적용할 때 소음노출량이 OSHA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OHSA rule과 ACGIH rule을 적용한 결과를 업종별로 보면 ACGIH rule을 적용할 때, 제조업은 평균 4.1배 높게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 산업용 기계 제조 > 콘크리트/시멘트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uthor(s)
한형규
Issued Date
2014
Awarded Date
2014-08
Type
Thesis
Keyword
소음노출량기준85/3 dB rule90/5 dB rule소음기준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6424
Advisor
박두용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기계시스템공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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