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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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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체계에 의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건강보험의 사회연대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한 사회정의 수행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 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필요에 의하여 균등하게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조달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 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오래된 과제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와 제도개선의 시도가 있었지만 미시적인 접근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그 동안 제도개선의 한계 원인인 보험료부과체계 형평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보험료부과체계 형평성과 관련된 각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및 정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보험료부과체계에 의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의 개념을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를 동일 범주화하여 단일보험료부과체계를 적용하고 동일 범주내에서는 부담능력에 따라 비례의 원리에 의하여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보험료부과체계 형평성 관점에서 핵심 쟁점사항인 보험료 부과요소와 부과요소로서의 소득의 개념,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부과대상 소득자료의 파악 즉, 소득자료보유율과 소득자료의 질적수준,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평가율, 보험료 상·하한선, 보험료 부담비율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정의하였다.
보험료 부과요소는 경제적 부담능력과 납부능력을 동시에 나타내는 요소로 ‘소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개념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따르고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한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합과세소득 이외의 분리과세소득, 분류과세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증여소득까지 확대한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자료의 파악률은 그 개념을 ‘보험료 부과기관인 공단에서 보험료 부과단위인 개인 또는 세대의 보험료 부과대상 과세소득자료의 보유율’로 정의하였다. 소득자료의 질적수준은 과세관청의 소득자료가 공적인 자료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제하였고, 최근의 과세소득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질적 정확성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밖에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평가율, 보험료 상·하한선, 보험료 부담비율 등 각각의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각 쟁점사항에 대한 정의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를 반영한 보험료부과체계 분석모형(Ⅰ)과 모형(Ⅱ)를 설계하고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11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형평성 개념구조와 카크와니 누진지수 등 형평성 측정계수를 활용하였다. 분석모형(Ⅰ)과 모형(Ⅱ)는 형평성 개념구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크와니 누진지수, 집중곡선과 집중지수, 십분위 분배율, 변동계수의 분석결과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분석모형(Ⅰ)과 모형(Ⅱ)를 적용했을 때 보험료부과체계에 의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크와니 누진지수의 경우 직장가구는 현행 -0.0507에서 모형(Ⅰ)은 0.0195로 약 2.6배, 지역가구는 현행 -0.2772에서 모형(Ⅰ)은 -0.0060로 약46.2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첫째, 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 개념을 사회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도록 동일범주 동일대우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고 동일 범주내에서는 다른범주 다른대우 원칙을 적용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부과되도록 하여야한다. 다시 말해, 보험료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료부과체계 형평성 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발췌하여 이를 논의하고 정의하여야 한다. 셋째, 보험료부과체계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성의 개념구조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각 쟁점별 정의를 참조하여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보험료부과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보험료부과체계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사회연대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소득자료보유율
Author(s)
전용배
Issued Date
2021
Awarded Date
2021-02
Type
Thesis
Keyword
국민건강보험보험료부과체계보험료부담의 형평성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소득자료보유율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6347
Affiliation
한성대학교 대학원
Advisor
조문석
Degree
Doctor
Publisher
한성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행정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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