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

Metadata Downloads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보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제도를 먼저 도입한 EU, 미국, 일본과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주요 비교 대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제도로 법령에 규정된 주요 내용과 항목이며, 유해성평가에 대한 시험분석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의 유해성심사 부문이 2015년부터 화
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로 이관되므로 우리나라의 유해법과 화평법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유사한 법을 비교하였다.
각 국가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 EU, 미국, 일본은 소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과 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중국은 소량의 화학물질은 간이 등록(신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한국, 미국, 일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U는 5년간 등록유예하며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가능하다. 중국은 간이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해성 자료를 위해 요구되는 시험분석 항목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한국의 유해법은 18개, EU는 62개, 미국은 18개, 중국은 34개, 일본은 14개였으며, EU REACH에서 요구하는 시험분석 항목 수가 가장 많았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주체는 한국, EU, 중국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대상물질 등을 정한다. 미국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보유한 경우에만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에서 직접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일본은 신규화학물질 대상 유해성 자료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존화학물질은 정부에서 유해성평가를 하되 필요시 요구한다. 위해성평가는 일본 정부에서 한다.
한국의 화평법에서는 유해성평가를 위한 시험분석 항목 수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법의 유해성 시험분석 항목 수 18개를 EU REACH의 시험분석 항목 수 62개와 비교한 결과, 향후 시험항목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국내 유해성 시험분석 수행기관의 역량과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분석 항목 수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thor(s)
유재영
Issued Date
2014
Awarded Date
2014-02
Type
Thesis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75
Affiliation
산업통상자원부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산업보건공학과 > 1. Thesis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