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bstract
- 우리는 지금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인간의 기계화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
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물결을 따라 여러 분야에서 행정의 수요도 양적, 질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
고 있어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기대하는 요구(need)나 욕구(want)도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적 가치
인 개인의 기본권 존중과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인·허가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들이 행정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 등을 통해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기관과 국민의 복잡한 민원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행
정, 구제행정 등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도우미 역할을 해 주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가 바로 행정사제도이고, 그러한 행정업무
의 대행이나 대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공인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정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사제도가 행정사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
고 행정사제도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행정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행정사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1897년 대서소규칙 시행으로부터 대서업제도가 시작되었고, 1961년 행정서사법 제정으로 행정서사제도가 도입되었으
며,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로서 행정서사가 하는 일들이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필 작성이었다. 그
러다가 1995년 행정서사법에서 행정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부터는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작성·제
출, 인·허가 민원행정의 대리(代理), 번역, 행정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위탁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3종류로 나누어 고급행정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터 행정사제도는 일대 변화와 혁신시대를 맞게 되었고, 당초 경력공무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던 제도를 2013년부터 일
반인에게도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전한 행정사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행정사법이 시행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1999년에는 행정사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
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협회에 등록 권한도 주지 않고 있어 행정사협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7개 행정
사협회로 분산되어 운영한 관계로 체제의 다양성, 업무수행의 폐쇄성 등으로 행정사 상호간 활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일
관성도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사의 92.5%가 행정사협회 등록
제 및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다수의 행정사들이 ① 행정사협회 등록제 부여, ② 행정사협회 단일화, ③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④ 행정사 법인설립 허용 등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사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이다.
2018년 말 현재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취득자는 총353,725명(경력행정사 351,875명,
시험합격 행정사 1,850명)으로 이중 일반행정사가 349,995명(99%)으로 가장 많고, 기술행정사 3,207명(0.9%), 외국
어번역행정사 523명(0.1%)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사제도의 발전은 행정사업 활성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데 현재 353,725명의 행정사 중 실제로 행정기관
에 신고를 하고 행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는 약 2.5%인 8,789명에 불과하고, 영업 행정사 중 60대 이상 고령자
가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하 젊은층이 16.7%인 1,467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행정사업이 활성화 되고 행정
사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사 교육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이다.
행정사 업무가 과거의 행정서사제도 시기에 수행했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만이 아니라 행정정안전부 민원처
리기준표상의 5,445종의 민원처리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인·허가 등 모든 행정분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관련 업무
들을 수행하는 고급행정전문분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행정사
교육제도는 실무교육 60시간과 자율적 연수교육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무교육은 행정사업 신고를 위한 통과 의례적 수준
에 머무르고 있고,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은 현재 시스템도 없고 실시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사업을 하는 행정사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① 행정사 실무교육 시간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73%를 차지하고 있고, ② 실무
교육 시간을 200시간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34.5%나 되며, ③ 연수교육 방법으로는 집체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
자는 의견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실무교육의 만족도는 77.5%가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무교육에 대
한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사제도의 측면과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의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사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은 ① 행정사 운영부실에 따른 행정사협회 의무등록제로 개선, ② 행정사
협회 단일화, ③ 행정사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④ 행정사제도 활성화 및 행정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⑤ 행정기관,
국회, 지방의회 등에 민원행정 상담관이나 전문 관제 운영 등이다.
둘째,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은 ①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사 역량강화 교
육 실시, ② 행정사 교육시스템 개선, ③ 경력행정사와 시험합격 행정사에 대한 차별 및 심화교육 실시, ④ 행정사 실무교육
시간조정 개선, ⑤ 행정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주관기관 개선, ⑥ 대학교나 대학원에 행정사 교육과정 개설, ⑦ 행정사 실
무교육 시기 개선, ⑧ 행정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 ⑨ 행정사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⑩ 분야
별 행정사 교육과목 개발 등이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로 제시한 행정사제도 및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15개 항목에 대하여 연구 과제를 검토하여 현
실에 맞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여 행정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행정사법, 행정사제도, 행정사, 행정사 운영실태,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행정사협회
- Author(s)
- 김창현
- Issued Date
- 2020
- Awarded Date
- 2020-02
- Type
- Thesis
- Keyword
- 행정사법; 행정사제도; 행정사; 행정사 운영실태;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행정사협회
- URI
-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53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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