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산업안전 분야 종사자의 전문가적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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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산업안전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산업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관리들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분야는 많은 윤리적 문제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윤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윤리강령 및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 분야의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향후 산업안전 분야의 윤리적 문제 해결과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Ⅱ. 연구방법

조사대상은 2012년 5월 10일 한국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는 121명으로 남성이 100명(82.6%), 여성이 21명(17.4)이었다. 연령별분포는 20대가 50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3명(19.0%), 40대 26명(21.5%), 50대 21명(17.4%), 60대가 1명(0.8%)순이었다. 전공분야별로는 안전공학이 49명(40.5%)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안전분야 23명(19.0%), 화공안전 21명(17.4%), 건설안전 10명(8.3%), 기타 8명(6.6%), 전기안전 7명(5.8%), 산업안전 2명(1.7%) 무응답 1명(0.8%)이었다. 소속별로는 전일제 학생 39명(32.2%)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31명(25.6%), 정부/공공기관/연구원 각각 19명(15.7%), 사업장 7명(5.8%), 안전관리대행기관/컨설팅기관 4명(3.3%), 기타/무응답이 각각 1명(0.8%) 순이었다. 업무경력별로는 무응답이 48명(38.8%)이 가장 많았으며, 20년이상 21명(17.4%), 9년 이상 14년 미만 14명(11.6%), 4년이상 9년 미만 9명(7.4%), 1년이상 2년 미만/2년이상 4년 미만 각각 8명(6.6%), 1년 미만/14년이상 20년 미만 각각 7명(5.8%)순이었다. 주업무별로는 연구 65명(53.7%)가 가장 많았으며, 무응답 22명(18.2%), 교육 12명(9.9%), 자기 사업장관리 9명(7.4%), 컨설팅 7명(5.8%), 안전관리대행/정책/행정 각각 3명(2.5%)순이었다.

산업안전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3.2%는 거의 매일 윤리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39.7%는 일주일에 한두 번, 19.8%는 한 달에 한두 번, 11.6%는 서너 달에 한두 번 정도 윤리적인 문제로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대다수의 산업안전 분야 종사자가 윤리적인 문제로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강도는 매우 높다가 11.6%. 높다가 50.4%였고, 보통이 30.6%, 낮음은 5.0%, 매우 낮음은 1.7%인 것으로 나타나 2/3이상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91.7%)은 산업안전 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산업안전 전문가에 대해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86.0%)이 찬성하였고, 그 효과도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73명(60.3%)).
대부분의 응답자(88.4%)가 산업안전전문가의 윤리강령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효과에 대해서 35.5%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43.0%는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윤리강령의 형태는 윤리헌장 제정에 22.3%, 자체윤리규약의 제정에 41.3%, 법적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34.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IV. 고찰 및 결론

1. 산업안전 분야 종사자들의 절반이상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윤리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업안전 분야 종사자들은 대부분은 직업적 또는 전문적 윤리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윤리교육 및 윤리강령의 제정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윤리강령의 형식으로는 자체 윤리규약(Code)을 두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법적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윤리헌장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았다.
Author(s)
하지윤
Issued Date
2013
Awarded Date
2013-02
Type
Thesis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9842
Affiliation
한성대학교 안전보건경영대학원
Advisor
박두용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 안전보건경영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산업보건공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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