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위법 지장물 및 영업보상 중심으로
- Abstract
- 우리나라는 헌법 제23조 등을 통해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 및 판례 등을 통해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정립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물적재산권 외에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여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재산권인 토지의 의미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25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토지가 가지는 생산적인 의미는 변해 왔지만 재산으로서 의미는 증대 되어왔다. 토지는 한정자원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 자원이 수요에 비해 한정된 경우 소유한 개인의 전유물로만 생각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헌법에서는 사회성 및 공공성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이유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공익의 이익이 앞선다는 것은 아니다. 대원칙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이고 공익을 위해 개인은 특별한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 특별법으로써 개인의 토지 사용 등에 관해여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도심 및 수도권의 개발사업이 한계에 봉착하여 택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수도권 인근의 토지,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해지 등을 통한 민간사업 및 공공사업 발주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재산권 제한을 받던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그리고 국․공유지 유무상 임차인 등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해당 토지에서 강제 퇴거되므로 사업시행자와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특별법에 의하여 강력한 행위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어 일반지역보다 위법활동에 대하여 감시․감독이 강력하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과 소유자간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며 그 결과 행정처분 및 과태로 부과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 내에 공공사업 진행시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의 적법성 여부 및 불법으로 용도변경 등을 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여부 결정 등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부분에서 사업시행자인 해당 지자체 및 공공사업 시행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국․공유지 내의 유상 임차인과 무단 사용자간에 보상 형평성 여부, 장기간 사업진행으로 인한 영농보상금 및 주거이전비 보상의 결정여부, 영업보상 범위 여부 등 여러가지 혼선 및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물적․인적 손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자들 사이에도 해결방법이 부분하다. 따라서 금번 연구는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법률』 적용에 관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손실보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Author(s)
- 박성수
- Issued Date
- 2013
- Awarded Date
- 2013-08
- Type
- Thesis
- Keyword
- 손실보상; 위법행위
- URI
-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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