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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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들어,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해양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 확대 및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양 사고 예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첨단 안전 시스템 연구를 비롯한 해사 안전 제도 및 안전 정책안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 사고는 인적 요인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특수한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기술개발이나 획일적인 제도 마련 등은 한계가 있으며, 보다 다차원적이면서 다양한 노력의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해양 사고 예방 방안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해양 사고 관련 제도 및 정책 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성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 후,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해양 사고 관련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하였다. 이때, 설문조사는 2024년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위험성평가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 분야에서 위험성평가제도와 관련한 종합시스템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양 안전 정보기관이 위험 정보를 선박 운항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사고 예측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화된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위험성평가 모델은 대부분 해상교통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타 해양 사고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며, 각종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위험성평가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 안전보건 문제 해결 주체는 정부(30.5%), 사업주(51.6%)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박 안전관련 위험성평가 주체는 정부(44.5%), 사업주 (19.5%), 해양안전정보 제공기관(1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위험성평가제도 적용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안전점검(50.8%), 위험성평가(32.0%), 안전교육(14.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 시 문제점으로는 제도 인식 부족(29.7%), 필요성 공감 부재 (25.0%), 전문가 부재(20.3%), 법적 미비(14.1%), 관련 제도의 교육이나 홍보 부족(10.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험성평가제도 시행이 가장 적합한 시기로는 3~4년 이내(36.7%), 1~2년 이내(35.2%), 5~6년 이내(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위험성평가제도 및 해양사고 관련 인식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장 높게 동의하는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강제명령 조치 규정의 필요성(4.34 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된 해양안전정보 제공기관의 필요성(4.10점)이 높게 나왔다. 아울러,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보건수칙 및 지침서 강화 (3.91), 해양 작업환경 개선(3.88점) 및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예방 기대(3.88 점), 해양종사자들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향상(3.86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험성평가제도 수행 방식 및 절차 관련 인식 결과로, 위험성평가 제도 또는 평가시스템 실시‧관리로 가장 적절한 기관은 해양수산부(53.9%), 해양경찰청(31.3%), 별도기구 신설(13.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성 평가제도 또는 평가시스템 수행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 는 해양종사자 및 관련 기관의 공감대 형성(50.8%), 관련 법령 신설 또는 개정(24.2%), 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14.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위험성평가제도 또는 평가시스템 실시‧관리로 가장 적절한 기관에 서 관리감독자는 해양경찰청이 75.0%로 가장 높았다. 반면, 부서장, 팀장, 팀원, 기타는 해양수산부가 각각 52.6%, 61.0%, 52.9%, 77.8%로 가장 높았 다. 위험성평가제도 또는 평가시스템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요인에서는 관리감독자, 팀장, 기타는 안전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각각 75.0%, 48.8%, 77.8%로 가장 높았으나 부서장은 해양안전정보의 통합이 42.1%로 가장 높고, 팀원은 인적오류를 줄이기 위한 환경 개선이 29.4%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사고의 예측이 어렵고, 구조적 불완전성의 한계 극 복을 위해 사건‧사고에 앞서 인적오류의 위험을 낮추고, 해양에서 합리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 가능한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가이드라인 연구 및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Author(s)
엄학선
Issued Date
2024
Awarded Date
2024-08
Type
Thesis
Keyword
해양환경해양사고위험성평가제도해양안전 정보기관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9413
Affiliation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Advisor
김진수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사회안전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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