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 Abstract
-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상장회사의 연도별 자료 4,580개를 표본으로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감사보수와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감사인 교체 직전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인 교체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반기검토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감사 기간에 일어났다. 감사 기간보다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반기검토 기간에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감사보수를 상호 작용변수로 추가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감사 기간에서 감사보수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는 상대적으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의 위험과 책임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감사 기간에 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감사보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감사인 교체 현상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 연구된 경영자 교체를 상호작용변수로 추가하여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분·반기검토 기간까지 모든 기간에서 경영자 교체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경영자는 협조적인 감사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영자 교체가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분석을 통해 비정상감사보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전체표본을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재량 발생액 각각 중간값과 ‘0’값을 기준으로 각각 상·하로 구분한 4개의 집단을 이용하여 감사인 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감사 기간에서 비정상감사보수는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인 교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재량 발생액보다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고 재량 발생액이 낮은 경우 감사인 교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이 높더라도 감사투입시간이 재량 발생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경우 감사인 교체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정부감독당국의 감사인 교체와 관련한 제도개선(案)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등록 기본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만이 상장회사 감사인등록), ‘6+3’제도(자유수임계약 6년 후 3년간 감사인 지정계약) 및 선택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도(자산규모, 업종 등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한 필요 감사시간)가 올바른 방향의 제도 개선안임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또한, 과다하게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회사와 신임경영자가 감사인을 교체하는 회사의 경우 정부감독당국에서 회계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외감법 개정으로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을 이용하여 최근까지 연구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재량적 발생액과 품질관리검토시간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한 것과 달리 품질관리검토시간과 감사인 교체 사이의 관련성과 감사보수와 경영자 교체의 조절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품질관리검토시간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관심변수인 품질관리검토시간비율 산정 시 공시된 ‘외부감사실시내용’상 직급별 투입시간을 직급별로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감사인 교체를 감독 당국에 의한 강제교체와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유 교체로 구분하지 못하였고 자유 교체의 경우, 감사인의 사임에 따른 자발적 교체와 감사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해임하는 비자발적 교체로 구분하지 못했다.
- Author(s)
- 송재원
- Issued Date
- 2018
- Awarded Date
- 2019-02
- Type
- Thesis
- Keyword
- 품질관리검토시간; 감사인 교체; 감사보수; 경영자 교체; 비정상감사보수; 재량 발생액
- URI
-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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