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테러양상 변화에 따른 대테러정책 개선방안 연구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 AHP기법을 활용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중심으로 -
Abstract
정책활동을 유발시킨 사회문제는 환경 변화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변화’는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 도중 또는 평가활동 과정에서 인지되고 이것이 환류되어 정책의 변동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는데 이는 대테러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테러정책은 「토마스 홉스」이후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로 꼽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이슈인데, 이것은 테러방지법이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으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음과 이 법의 제명「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대테러정책은 테러발생요소인 테러의 주체, 객체, 수단, 테러자금, 정부 대응능력과 외생변수 등등 대부분 테러발생함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을 의미한다.
테러는 시대가 변해도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는데, 그 양상은 테러의 주체와 수단 및 그 주요 대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큰 변화가 발생하여 「토마스 쿤」이 주장한 대로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한다. 즉, 대테러정책은 대부분 테러발생함수와 관련된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을 의미하게 되는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테러양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테러의 수단과 관련되는 양상의 변화가 가장 크게 주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즉 제4차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폭발물, 화생방 물질 등 전통적인 테러수단과 접목되거나 새로운 테러기법으로 악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테러수단에 대한 향후 정책대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대테러정책의 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학계와 관계기관의 전문가 20명의 의견을 토대로 AHP기법에 의한 대테러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테러정책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전문가 20명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1계층 즉 ‘테러공격수단’과 ‘테러선전·지원수단’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 평가에서 지금까지는 공격수단의 중요도가 0.697로서 지원수단의 중요도 0.303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앞으로는 전자가 0.447, 후자는 0.553의 가중치를 보이고 있어 ‘테러 선전·지원수단’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학계는 선전·지원수단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0.533)가 공격수단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0.467)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테러 관계기관 소속 현장 전문가들은 ‘선전·지원수단’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를 0.573으로 평가함으로써 학계 전문가들(0.533)에 비해 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
2계층 중 4개의 공격수단 대응정책 간 향후의 중요도 비교에서는 AI 등 대응정책(20.56%)과 대량살상무기(화생방) 대응정책(10.19%)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2계층 중 선전·지원 수단간 대응정책 간 향후의 중요도 비교에서는 SNS·메타버스 이용 선전 선동 대응정책(21.51%), 테러자금 모금 차단정책(17.19%)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8가지 정책을 1계층의 중요도 즉 가중치(0.447 : 0.553) 를 감안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① SNS나 메타버스를 이용한 테러단체의 프로파간다와 테러선동 및 리쿠르팅 그리고 테러훈련 등에 대비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며, ② 둘째로는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하여 테러를 자행할 것에 대비해야 하고, ③ 세번째로는 테러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대테러정책에 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을 통해, 테러공격수단에 대한 향후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과거에 비해 완전히 바뀌었음을 밝혀냈고, 테러 선전·지원수단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 순서는 과거에 비해 변화가 없으나 그 정도가 크게 달라졌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대테러정책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테러선동과 프로파간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수집된 정보를 통합 분석 배포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발시 테러선동 및 선전물 긴급 삭제를 위한 관계기관 공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극단주의 웹사이트 빈번 접속자를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의 사이버정보 수집 권한 확대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책대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이다.
둘째, 아직까지는 AI 기술의 악용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법령 및 조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테러는 물론, 국제범죄 · 해킹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법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과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의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eVTOL(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기)’이 새로운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탑승 장소인 ‘버티포트(Vertiport)’는 공항에 준하는 안전 규제가 필요하며 eVTOL운항도 항공보안의 기준이 준용되어야 한다.
셋째, 테러자금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사용을 통제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상호 조회을 위한 MOU체결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등 협력관계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자산 산업 중 최근 급성장하는 ‘디파이’(DeFi, 탈 중앙화 금융)에 대해서는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실질적 운영 주체와 소재지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테러수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조직·인력의 확대가 필요한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法 제5조) 구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포함(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조 개정)하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도 테러수단 변화에 대비하여 이 부처의 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범죄혐의 내용과 증거를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저장이 해외에 있더라도 유선이나 전자통신의 정보를 보존, 백업 또는 공개할 법적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바이러스 테러나 TATP 등 사제폭발물 테러의 경우 생화학테러 관계기관이 질병관리청·환경부·산업부·경찰청 등이 중복되는바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소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의 대비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극단주의에 경도된 무슬림들이 국내에 들어와 난민인정 신청후 체류하면서 테러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난민인정 신청 시에 심사하는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테러위험인물이 우려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등을 거치도록 난민법 등 난민제도를 심층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테러 수단의 변화에 대비하여 대테러 관계기관은 물론 학계 등 민간 분야가 협치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Author(s)
조용민
Issued Date
2022
Awarded Date
2022-08
Type
Thesis
Keyword
테러 수단AHP인공지능 악용테러SNS·메타버스 이용 선전·지원테러자금 차단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9036
Affiliation
한성대학교
Advisor
전주상
Degree
Doctor
Publisher
한성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행정학과 > 1. Thesis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