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 Abstract
-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사전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보공개청구제도와 사전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종합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업무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 운영 지침 및 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나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있었으며 재검토 기한이 지났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연간 평균 16%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처리율에 있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보공개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85% 이상이었으나 공개율 비중에 있어서 전부공개 비중은 줄고 부분공개 비중이 늘어났다.
셋째, 44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사전정보공개 건수는 544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기관이 평균 이하의 사전정보공개 건수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업무담당자는 『정보공개운영매뉴얼』과 『사전정보공표 운영가이드』를 참고하고 있었으나 기관마다 사전정보공개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고 발굴과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었다.
넷째,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원문공개율은 36%로 나타났으며 기관 간 원문공개율의 격차가 컸다. 업무담당자들은 대부분 원문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민감 정보,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의 한계와 기록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횟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섯째, 업무담당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이해도와 책임감은 평균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감과 보람, 자부심은 평균 3점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각 기관들은 지침과 규정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둘째, 각 기관마다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인 인원을 배치하여 업무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을 만들어 용어의 통일과 업무 절차, 사전정보 발굴과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넷째, 민감 정보와 개인 정보 필터링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상의 미비점들을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처리과 내 기록생산자와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을 강화하여 서면심의 비중을 줄이고 대면심의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여섯째,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Author(s)
- 전슬비
- Issued Date
- 2016
- Awarded Date
- 2016-02
- Type
- Thesis
- Keyword
- 정보공개제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제도; 사전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 URI
-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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