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Abstract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 1. 26.에 제정되고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2024. 1. 27.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 규정도 전면적용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양축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구와 지원은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반 사업장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규정 해석이 복잡하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적용 제외 대상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영세사업장들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며, 중대시민재해는 경찰관이 수사를 한다. 그래서 수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하여 담당하는 반면에 중대시민재해는 여러부처가 나누어져 담당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개선이 어렵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예산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닌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관련업무를 수행할 자격사가 있지만, 중대시민재해는 관련업무를 수행할 자격사가 없다. 그래서 사업장과 기관들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중대산업재해보다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비교하고 중대시민재해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향은 첫 번째,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계법령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대시민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기관이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처를 통일하여야 한다. 우선,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시민재해도 담당하게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독립적으로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세 번째, 중대시민재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를 양성해야 한다. 기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등에게 중대시민재해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신설된 공인재난관리사가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와 업무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Author(s)
소민안
Issued Date
2025
Awarded Date
2025-02
Type
Thesis
Keyword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8576
Affiliation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Advisor
류종용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사회안전학과 > 1. Thesis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