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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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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감사시간,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중심으로
Abstract
2017년말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20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업에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2020년 사업연도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
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시간,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
치(잠정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이)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한 지정 전후의 분석결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지정 이후(2020년)가 지정 이전(2019년)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로
써 주기적 지정으로 교체된 감사인은 감사결과에 대한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
하여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감사보수도 크게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서 감사인
교체 직전 자유수임감사인이 마지막 연도(2019년)의 감사를 보수적으로 실시하
여 의견불일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확인되었다. 이런 현
상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자유수임감사인이 교체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명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보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은 교체 직전 선제적으로 강
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2020년 기준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 전년대비 증가 정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주기
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주기적 지정 감사인이 감사결과에 대한 차별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감사투입
시간을 확대할 유인이 자유수임감사보다 더 크고, 감사기간은 3년간 보장됨에
따라 감사보수를 할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에 차이가 없었다.
본 논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에 따른 주요 감사활동의 변화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회계상 문제가 없는 정상 기업임에도
감사인 지정 교체로 인해 감사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둘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은 교체 직전 선
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확대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
다. 셋째, 감독당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명단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해당 기업(IR담당자)은 긍정적이므로 이해관계자들간 정보 비대칭 해소
차원에서 감사인 수임형태도 공시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 적용된 대상을 기준으로 분
석함에 따라 표본이 제한적이라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므로
향후 표본과 기간을 보다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Author(s)
소창수
Issued Date
2022
Awarded Date
2022-02
Type
Thesis
Keyword
주기적 감사인 지정감사시간감사보수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감사인의 독립성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8436
Advisor
김용식
Degree
Doctor
Publisher
한성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경영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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