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Abstract
- 우리 나라는 장애범주의 확대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그리고「장애인고용촉진법」시행 10년의 경과와 2000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을 통하여 국가기관의 의무고용이 강제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고용율 준수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도 사회의 한 구성체로써 인식한다면 정부를 구성하는 장애인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고충이나 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들의 태도 변화와 창조적 다양한 업무 수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소수라하여 그들을 단순히 법규나 제도 등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보호,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방치한다면 장애인공무원이 느끼는 소외는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장애인고용의무를 갖고 있는 해당 정부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 정부가 시행해 온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성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국가 책임 하에 의무고용의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둘째, 현재 해당정부기관들의 피고용대상자인 장애인공무원들의 관점에서 현직 장애인공무원들의 직무태도 그리고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장애인공무원들의 의견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이 현대 사회에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중의 하나인 공무원 채용에 있어 양적인 확대의 필요성을 실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장애인고용의 이론적 체계와 현황 및 선행연구의 성과 등을 고찰하였고, 특히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현재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고용은 경증 장애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무고용이행사업주들은 장애인고용 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측면에서 장애인고용을 위해 장애인복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용촉진법령을 제정하고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을 주장하며, 법적인 의무고용 범위의 확대와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모델을 제시하면서 고용주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정에서는 장애인 자신의 능력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포괄적 접근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체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공공부문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피고용 당사자인 장애인공무원들의 직무태도와 의무고용제에 대한 실증적 의견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10년의 성과와 2000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강화된 국가책임성과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 확대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조사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공무원들의 일반적 사항, 장애인공무원의 직무태도, 장애인의무고용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의무고용제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중 2001년 4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기타헌법기관별로 층화하고 각 소집단의 크기를 비율에 따라 구성하였다. 조사도구로는 Smith, Kendall, Hulin이 의해 개발된 JDI(Job Descriptive Index; 직무기술지표)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며 주로 사용된 통계방법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의 빈도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각 문항별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를 볼 때, 특히 40대 이상 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75.4%로 전체 조사응답자의 3/4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89.3%, 여자가 10.7%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중퇴) 31.7%, 고등학교 졸업(중퇴) 29.5%, 초등학교 졸업(중퇴) 12.5%, 중학교 졸업(중퇴) 11.6%, 대학원 이상 8.0%, 전문대학 졸업(중퇴) 6.7%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중퇴)의 학력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졸업(중퇴)이 가장 적었는데, 특히 대학교 졸업(중퇴)과 고등학교 졸업(중퇴)의 학력자가 전체 조사응답자의 거의 반 이상(61.2%)이 되었다.
장애급수로는 6급 25.8%, 5급 22.0%, 4급 20.6%, 3급 21.5%, 2급 9.6%, 1급0.5%의 순으로, 3∼6급까지의 경증장애인이 전체의 89,9% 정도인데 반해, 1∼2급까지의 중증장애인은 10.1%에 불과하였다. 소속기관별로는 국가공무원(교원포함) 48.0%, 지방공무원 29.6%, 교육공무원 17.9%, 기타 4.0%, 법원공무원 0.4%, 국회사무처공무원 0.0%의 순으로 교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이 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많고 국회사무처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둘째, 장애인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것은 비장애공무원과 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높았으며, 장애인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의기소침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는 견해 보다 그 반대가 약간 낮았고,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업무이행에 불성실하다는 견해 보다 그 반대가 압도적으로 낮았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장애인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공무원의 직무태도의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공무원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장래성과 자기발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며 자신이 지닌 능력과 기술이 자신의 직무수행에 잘 이용된다고 응답함으로써 공무원 생활에 대해 만족도와 자부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는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다소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무원 생활에서 장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논아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과 특별한 업무분야의 개발이 필요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무고용제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실시는 형식적이지 않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장애인의무고용재도의 국가기관부터 실천과 2%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준수하는 것은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어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특별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은 기관과 공무원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 것이며,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생산적 노동력 활용이나 인력공급의 안정성에 도움될 것이라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업무효율성과 대국민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실천은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촉진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은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고용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의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무고용제도의 의견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여성 장애인공무원들 보다 남성 장애인공무원들이 국가기관의 업무효율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남성 장애인공무원들이 업무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조사응답 장애인공무원들 중, 성별로는 남자가 89.3%, 여자가 10.7%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9배 정도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 여성장애인들이 얼마나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증거로서 장애와 고용의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현실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임용시기에 따라 1990년 이전에 임용 집단이 1991년 이후 임용집단보다 대중 앞에서는 자리에 장애인공무원이 배치되면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권위가 실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이후에 채용된 장애인공무원들이 이전에 채용된 장애인공무원들 보다 장애인공무원의 직무배치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정도에 따른 의견 차이에서는 중증장애인집단이 경증장애인집단 보다 더 교육이나 연수 등을 비롯한 일반적인 공무원 생활에서 장애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공무원의 직무태도는 보통 보다 상위 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진의 기회나 공정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장애인들에게 적합하며 훌륭한 직종으로서 지금보다 대폭 장애인공무원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및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도 장애인공무원들 일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남성장애인 보다 두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여성 장애인공무원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남성 장애인공무원들과 통계상 의미 있는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직무태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임을 대변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수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장애인공무원과 남성 장애인공무원 수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장애인들에게 적합하며 훌륭한 직종으로서 장애인공무원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대폭 강구하여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공공부문에서부터 강력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둘째, 업무환경이 장애인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하고 장애인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한 업무분야의 개발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도 사회통합을 전제로 하는 직업재활과정이 필요하며,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활과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복지시혜적인 차원을 넘어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자체가 장애인공무원 채용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고용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을 현실적인 고용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적용제외율 수준이 높아 고용의무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구직과정에서 뿐 만 아니라 채용 후 승진 및 기타 고용에 수반되는 제반 조건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 차별이 발생될 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청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경우,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 지급을 통해 고용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비합리적이고 느슨한 고용할당제를 채택해 왔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장애인의무고용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강화된 공공부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고용할당의무를 충족시키고, 특히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업무환경개선과 장애인공무원들이 활동하기 적합한 다양한 업무분야의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의무고용율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에 전반적 파급효과를 상승시켜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에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While the scope of the concept "handicapped" has widened, the handicapped population was polled in 2000. Meanwhile, the "Handicapped People's Job Opportunity Promotion Act" which had been implemented for a decade was replaced by "Handicapped People's Job Opportuniti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in 2000. According to this new law,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set a certain percentage of the total job opportunities for the handicapped.
Assuming that the government is a part of the society, it may well be necessary to correctly understand the difficulties and troubles besetting the handicapped people working for the government if we should expect them to be more engaged in the public service. To the contrary, if we think that we are doing our best because they are simply protected according to the law and regulations, their sense of alienation will be more deepened.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how many handicapped people the governmental agencies employ and thereupon, surveying the handicapped public officials for their attitudes towards their jobs as well as for their perception of the current obligatory employment system and thereby, exploring the ways to expand the job opportunities of public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survey handicapped officials' demographic variables, attitude towards their jobs, their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Quota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y and their opinions about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handicapped people of higher rank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job, but most of the handicapped public officials felt that they were discriminated against their normal colleagues in promotion review. Such findings suggests that handicapped people better suit the job of public services, and therefore, that the lower limit of the obligatory employment ratio needs to be raised. On the other hand, many handicapped public officials perceived that amenities and physical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for them.
The handicapped women's unemployment ratio is almost twice the handicapped men's. Nevertheless, there could be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job attitude and other factors between male and female handicapped officials. Such a finding also suggests that the handicapped women suit the job of public service as much as the handicapped men. Nevertheless, a very few handicapped women are working for the public, which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considerate of the handicapped women by employing more of them.
Meanwhile in Korea, the business owners might not employ a single handicapped people only if they paid a penalty to the government fund, while the government was not obliged to recruit handicapped people. However, as the law system has become compulsory, the government is requested to fill the T/O allotted to the handicapped and in particular the handicapped women and severely handicapped people as soon as possible, while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for them.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develop the public jobs suitable to the handicapped and in a longer term, raise the obligatory employment ratio as high as advanced nations. Then, the spreading effects would be high enough to encourage the private businesses to employ more handicapped people, and help improve handicapped people's human rights and thus, solidify our society more.
- Author(s)
- 최승희
- Issued Date
- 2001
- Type
- Thesis
- URI
-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8274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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