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市場統合法상 投資者保護制度에 관한 硏究
- Abstract
- 2009년 2월 3일까지 시행되었던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2009년 2월 4일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나뉘어졌던 금융산업의 영역을 허물고 금융업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지난 2008년 4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인수 합병(M&A)을 통해 선진국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처럼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6개 법률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하는 법률이다. 본 법의 목적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및 소유자산규모 등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나누고, 그 보호의 정도에 차등을 두어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일반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즉,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의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 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규제상의 보호정도를 달리하여 한정된 규제자원을 일반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자금중개기능이 부진하여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위축된 상태로 있었다. 자본시장이 혁신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실물경제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또한 종전의 자본시장관련 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하여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창의적인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취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혁신이 어려웠다. 또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고,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졌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그 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로 기능해 왔던 증권, 선물거래법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자보호 법률이 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등과 함께 투자자보호의 선진화를 그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전의 투자자보호제도와 비교하면 매우 선진적인 제도들을 도입·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투자자보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자보호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이해상충문제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투자자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부담이 증가해서 금융시장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특히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자본시장통합법이 추구하려는 투자자보호의 강화라는 목적에 적합한지 고찰해 보고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Author(s)
- 박진주
- Issued Date
- 2010
- Awarded Date
- 2010-08
- Type
- Thesis
- URI
-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8236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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