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직무별 소음노출 특성에 관한 연구
- Abstract
- 소방공무원의 소음노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 2월 4일부터 2013년 2월 15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의 지휘대,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부서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동안 각 직무별로 주간은 최소한 3번, 야간은 최소 2번씩 반복해서 소음노출량을 측정하였다. 개인의 소음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소음노출계(Spark 706, Larson Davis, USA)를 사용하였다. 소음노출량계의 마이크는 측정대상자의 귀로부터 10-15cm 이내의 쇄골 부위에 고정하였고, 매 측정전후로 보정을 실시하였다.
구조대는 주간근무의 평균 소음노출수준은 79 dB, 야간은 75 dB로 나타났다. 주간근무의 경우 4일간의 소음노출량 측정결과, ACGIH의 TLV기준으로 소음노출량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1건이 있었다. 노출기준을 초과한 날은 구조대원이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한 출동이 있었던 날이었고, 고드름 제거작업을 하는 12분 동안 101 dB의 높은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소음작업은 비록 단시간이었지만 12분 동안의 소음노출량은 1일 노출허용량의 96%에 이른다. 주요 소음원은 공압식 햄머와 드릴이었다. 그 외에 다른 날의 소음노출수준은 모두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구조대는 간헐적이지만 현장활동에서 고소음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청력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진압대의 주간근무 시간대의 평균 소음노출수준은 79 dB이었으며,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75 dB수준이었다. 주야간 근무 모두 소음노출기준을 초과할 확률은 최대 15%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주간근무의 경우 소음노출기준을 초과할 확률은 8%정도였고 야간은 3%정도였다. 따라서 대형화재 출동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화재출동시 소음노출량이 소음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대의 주간근무 시간대의 평균 소음노출수준은 76 dB이었으며,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71 dB수준이었다. 주야간 근무 모두 소음노출기준을 초과할 확률은 최대 5%로, 본 조사결과로만 보면 기준을 초과할 확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간근무 중 평균노출수준이 기준을 초과할 확률은 2% 야간근무는 0%였다.
구급대의 주간근무 시간대의 평균 소음노출수준은 73 dB이었으며,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69 dB수준이었다. 주야간 근무 모두 소음노출기준을 초과할 확률은 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동안 소음노출량 수준은 80 dB이하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소음이 발생하는 현장활동이 있었던 날의 소음노출량은 기준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대에는 주야 모두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고소음이 발생하는 현장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일 소음 노출량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uthor(s)
- 양영숙
- Issued Date
- 2014
- Awarded Date
- 2014-02
- Type
- Thesis
- Keyword
- 소방공무원; 소방활동; 소음수준; 소음노출; 소음노출량
- URI
-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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