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에서의 권리금에 관한 주요쟁점과 의식분석
- Alternative Title
- 권리금 법제화에 관련하여
- Abstract
-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듭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5. 5. 개정·통과 되었다. 법제화 이전에 권리금은 ‘민법’에 그 법적 개념이 명시되지 않아 학설이나 분쟁 사례의 유형에 따라 기존의 권리금을 정의 내렸었다. 이 같이 권리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동산 시장에서 33조원이 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왜냐하면 권리금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이고 무형의 가치영업력을 금액으로 환산할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권리금 회수를 위한 법적 규제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아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그동안 권리금 시장은 오롯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맡겨져 왔었다.
하지만, 권리금 시장이 33조를 육박하면서 이미 권리금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투기적 권리금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임대인의 일방적 건물명도 청구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영세 임차인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생계를 위한 영업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적자치에만 의존하는 것도 사회 법리상 옳은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정된 상가권리금보호법은 법리의 해석과 더불어 개정법의 적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더불어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 Author(s)
- 임현숙
- Issued Date
- 2015
- Awarded Date
- 2015-08
- Type
- Thesis
- Keyword
- 상가임대차; 상가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법제화
- URI
-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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