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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주체별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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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난 60여 년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의 오랜 침 체기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을 거치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극복과 성취의 시기였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에 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으나, 2022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세계 13위, GNP(국민총소득) 세계 12위에 이르는 국가 경제력에서는 선진국의 반열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발전의 밑바탕에는 국민 모 두의 적지 않은 희생이 있었음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산업현장 종사자의 희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공동체의 인식이 커졌으며, 산업현장이나 공공기반 시설에서 종사자와 시민의 희생을 멈추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 법률 제17907호로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과 공공 이용 시설의 교통수단을 운 영하는 주체에 대한 안전보건의무를 강조하고, 위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인 명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처벌을 명시하였다. 이는 사업주와 고위 공무원이 사고 예방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 정하여 궁극적으로 시민과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 대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로 그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대산업재해는 첫째, 이 법의 시행 전후 고용노동부 등의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로 인한 종사자 사망자의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 없다. 둘째,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없는 상태인 현재 하급심인 1심 지방법원과 2심 고등법원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사업주 와 경영책임자에게 무거운 형량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지 않아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선행한 연구자료와 단행본을 학습하 고, 관련 민·관 기관의 간행물을 조사하여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는 3주 체를 선정하였다. 그 첫 번째는 종사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부과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이고 둘째는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의 관련 부처이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 경영자 등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행하는 종사자이다. 이 3주체 가 중대재해 발생과 예방의 주체로 보고 본 연구는 3주체에 대한 의무 사항 을 중심으로 현 제도가 충족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비교·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할 영역임을 도출시키고자 한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저변은 사용자 즉, 사업주는 가해자이고 종사자는 피해자라는 전제하에 약자인 종사자를 보호하고 강자인 사용자의 처벌이 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사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낮은 사업주의 처벌보다는 종사자가 근로 현장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의무 사항의 명확한 설정과 실천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종사자의 신체와 생명이 중대 재해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한다.
Author(s)
이성우
Issued Date
2024
Awarded Date
2024-08
Type
Thesis
Keywor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의무중대재해 예방 3주체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7513
Affiliation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Advisor
최천근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사회안전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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