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테러리즘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한국의 대테러작전과 작전수행체계 중심으로
- Abstract
-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도심지역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건은 뉴테러리즘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테러가 뉴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으며, 세계 어느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 테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하였다.
거기에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북한의 도발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우리의 안보가 현재 무차별적인 뉴테러리즘뿐만 아니라 북한의 테러에도 항시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뉴테러리즘의 수단과 목적은 북한이 목표하는 ‘대남통일혁명 전략’과 일치한다. 남북한의 경제력의 격차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정규전)에는 제한이 되며, 비대칭적인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선택할 것이다. 최근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뉴테러리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우리의 대테러 수행체계를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대테러지침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군사적 대비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국가들과 한국에서 현재 실행되는 대테러 수행체계를 비교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법률적, 조직적, 행정적인 방향에서 선정하였으며 한국의 대테러 수행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대테러 수행체계를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법률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훈령 제309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바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사전에 방어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발전시켜 대테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테러와 국가안보에 대해서 국민인식이 변화 돼야 한다. 둘째, 테러 대응기구의 지휘체계를 통합하고 일원화하며 해당 전공자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 전공자들은 대테러에 전문화된 교육기관과 정부기관을 통해서 대테러 전문가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대테러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대테러수행기구의 편성을 정비하고 중첩되는 업무는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국가대테러센터를 국가안보실에 상설기구로 구성하고 총지휘 수행본부 역할을 수행하여 뉴테러리즘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군도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테러대응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교리를 만들고 실전적인 훈련 강화해야한다. 둘째, 군 간부능력계발을 위해 군내 및 위탁교육 기회확대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과 관심이 투자되고 .군 구조 편성 및 장비 물자의 보완해야한다.
셋째, (가칭)국가대테러센터같은 중앙기관이 민⦁관⦁군을 묶어주어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임무를 부여 및 할당 해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열쇠는 국민의식이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따라주는 것은 시민이고, 국군은 군복 입은 시민이다. 국가안보는 시민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앞에 말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그리고 군내에서의 변화는 수박 허례허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국가차원에서 안보교육을 포함하고 대테러 행동요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몽 및 교육할 필요가 있다.
- Author(s)
- 박종건
- Issued Date
- 2017
- Awarded Date
- 2017-02
- Type
- Thesis
- Keyword
- 국가안보; 뉴테러리즘; 테러방지법; 대테러수행체계; 테러대응
- URI
-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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