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상장폐지 기업의 이익조정 형태와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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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불건전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2월부터 질적인 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상장폐지 기업이 부실화가 진행되면서 이익조정을 행하는 형태의 변화를 상장폐지 이전 3년도에 대하여 재량적 발생액 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 방법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 기간에 상장폐지 기업들의 이익조정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동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293기업(897기업-연도)을 대상으로 수정 Jones 모형에 의하여 추정된 측정치와 Roychowdhury(2006)의 실제 활동 이익조정 측정치에 성과를 대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부실화가 진행되면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수준은 감소하는 반면 실제 활동 이익조정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실제 활동 이익조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시행 이후 상장폐지 기업은 동 제도 시행 이전 상장폐지 기업보다 재량적 발생액 및 실제 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동 제도 시행으로 부실기업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상장폐지를 모면하던 관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정책당국에 동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분석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고 상장유지된 기업과 상장폐지된 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 상장유지 기업이 실제 활동 이익조정수준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기업 자원을 왜곡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구이행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해석된다.
Author(s)
박상훈
Issued Date
2014
Awarded Date
2014-02
Type
Thesis
Keyword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재량적 발생액실제 활동 이익조정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5788
Advisor
김용식
Degree
Doctor
Publisher
한성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경영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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