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國際入札과 우리나라 契約制度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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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第2次 世界大戰 후 약 47년간 國際貿易分野에서 國際裁判所로 機能을 수행해왔던 GATT체제는 解體되고 1994.4.15일 世界貿易機構(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 出帆하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公共部門은 물론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무역, 知的財産權, 貿易關聯 투자 등으로 自由化의 범위가 擴大됨으로써 한 국가의 經濟的 變化는 다른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경제의 範世界化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政府調達協定에 가입함으로써 1997.1.1부터 정부조달시장을 美國, EU, 日本 등 先進國 업체에 開方하게 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WTO협정의 일부로서 동협정을 수락한 24개 會員國에만 적용하는 複數國間 貿易協定이며 主要內容은 아래와 같다.
·각 회원국이 亮許한 中央政府·地方政府 및 기타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부문 조달계약시 적용되며 하한선을 별도로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된 軍需 戰力物資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契約 시에는 타 協定國의 調達供給者에 대하여도 자국의 공급자들과 동등한 內國民待遇을 하여야하고
·入札은 公開競爭入札을 原則으로 하고 例外的으로 地名競爭入札과 制限競爭入札을 許容하고 있다.
·또한 協定內容 違反與否를 처리하기 위하여 異議申請節次 및 紛爭解決節次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부조달 협정의 성실한 履行을 위하여 1995년 1월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의 制定公布와 함께 1996년 12윌 31일 同法施行令의 개정 및 特定調達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法律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을 제정 시행함으로서 실질적인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39개 中央行政機關, 15개 地方行政機關 및 23개 政府 投資機關이 구매하는 告示金額 이상의 물품, 서비스(정부투자기관제외), 건설분야를 양허하였으며 國防分野는 41개 群級番號 해당품목을 亮許하였다.
조달본부에서 구매하게될 국방분야 1999년도 양허내역은 총 조달계획 금액 약 5조1천억 원으로 그 중에서 약 0.9%인 473억이 國際入札에 의한 양허품목으로 確定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先進國의 開放壓力은 지속될 것이며 새로이 전개될 "뉴라운드"에서는 政府調達의 透明性(Transparency) 公開性(Openness) 適法節次(due Process)에 관한 協商開始를 要求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외국의 調達制度, 調達機關, 調達節次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등 先進國의 조달제도와 동남아국가인 싱가폴, 홍콩, 대만의 조달제도를 소개하였다. 정부조달협정이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協商에 의한 계약제도와 適格審査制度를 분석하므로서 앞으로의 국제입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契約制度는 우리나라 政府部門에서는 아직 一般化 되어 있지 않고 細部指針도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補完 發展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適格審査制度 또한 도입 初期段階로 旅行에 어려움이 많으며 수시 변경되는 하한금액과 國內法의 잦은 개정으로 定着段階 進入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入札制度는 一般競爭入札方式에 의한 最低價 落札制度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先進各國의 落札者 選定方法은 다양하다. 영국은 費用, 危險, 品質의 3요소를 종합하여 낙찰자를 選定하고, 프랑스는 공급가격을 기본으로 원가자료와 유지 管理費, 部品價, 技術的 價値, 參與 企業의 信用力, 執行을 위한 資金力 등을 考慮하여 決定하며, 독일도 입찰서 등 關聯內容을 綜合 審査하여 適格 最低入札者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가격위주의 낙찰제도를 脫皮하여 구매대상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종합적인 기준에 의하여 契約對象者를 선정하는 落札制度의 導入이 필요하며, 조달계획 작성제도가 년1회로 한정되어있는 현행제도는 業務量의 일시적인 폭주 및 병목현상으로 經濟的 效率的 執行에 限界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本調로 調達 要求되는 사업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國庫債務로 조달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6월말까지 조달요구토록하여 업무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수요군 요구물량을 적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制度의 改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수리부속의 경우에는 所要發生時 수시 조달요구 하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國契法施行令26조 隨意契約 사유에 의하면 國産代替가 불가능한 이미 도입된 外資施設이나 장비의 부품은 隨意契約 할 수 있으나 법7조의 一般競爭 原則 조항에 따라 Supplier경쟁을 실시하므로 契約遲延, 納期遲延, 瑕疵發生 과다 둥 부정적 요인이 많이 발생하므로 製作社가 現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방법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해외업체와 계약체결시 군 貿易代理商은 계약당사자의 자격을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法規 및 指針이 制定되어있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무역대리상과 直契約을 할 수 있도록 무역대리상의 活動領域을 확대함과 동시에 무역대리점의 信賴度에 따라 入札保證金, 契約履行保證金의 설정을 差等化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망된다고 생각한다.|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on April 15,1994,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n number, accompanied by trade liberalization demands by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Korea is one of the signatories to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GPA), a pluralateral agreement begun with the start of the WTO. Under the GPA, Korea is required to buy goods, construction services, services with value exceeding stipulated amount when these are purchased by 39 central government bodies, 15 local government bodies, and 23 government invested institutions.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ntract calls for fair selection of contract partner; it prohibits discriminatory provision of procurement related information.
Moreover, dividing up transactions to avoid application of the GPA is prohibited.
In addition, country of origin provisions pursuant to Foreign Trade Law and Tariff Law must be obeyed. And, bidding qualification restrictions in the form of local content, technology transfer and offset cannot be imposed.
Methods of contracting include open competition, designated competition and private contract.
Notification period is 40 days (10 days in emergency cases); if necessary to determine qualifications, previous records, limit of undertaking, capability, technical competence can be requested, the result of such determination must be notified to the applicant.
Korean language is to be used in international bidding; if necessary English, French, Spanish (official languages of the WTO) can be used. Items for international contract are to be publicly notified each fiscal year.
If korea, as a member nation to the GPA, is to reduce losses from liberalization, if must understand procurement of advanced economies and to develope its bidding and contracting arrangement, so that advanced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will be established.
If such goal is to be achieved, a system which enables collection of information in timely fashion from around the world and used.
Furthermore, laws and cultural differences must be understood so that error will not arise in the course of bidding.
Moreover, accurate knowledge concerning bidding items and terms and conditions must be in existence. Finally, earnest attitude and manner required for trust in partnership must be in place.
Author(s)
최길현
Issued Date
2000
Type
Thesis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5724
Affiliation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Degree
Master
Publisher
漢城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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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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