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감사인 지정 상호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 및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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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인 감사인 선임제도에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1981년까지 시행되던 감사인배정제도가 1982년 자유선임제도로 전환되었으나 자유선임제도에 대한 예외적 제도로서 1990년 1월 금융 ․ 감독 당국에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8년 1월에는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금융업종과 달리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법령상으로 별도의 기준을 두고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품질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저축은행 예금주 및 투자자 등을 보호할 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가 대손충당금 적립 형태에 영향을 미쳐 자산건전성이 향상되고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등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는지 여부와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보수가 상승하였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인이 Big4인 경우와 Non-Big4인 경우, 2011년 발생했던 저축은행사태 전후에 따라 회계투명성 및 감사보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인 지정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사태 이후에 자산건전성이 향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Big4가 감사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감사인 지정이 없었던 저축은행을 표본에서 제외한 추가분석과 대응표본을 통한 추가분석에서도 감사인 지정으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조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인 지정 저축은행에서 이익조정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Big4가 감사한 경우와 저축은행사태 이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감사보수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지정 저축은행, Big4가 감사한 경우 및 저축은행사태 이후 모두 감사보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998년 저축은행에 감사인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동 제도가 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동안 저축은행 업계 등에서 제기하던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 주장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Big4가 감사한 경우와 2011년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던 저축은행사태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이익조정 및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지정제도를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운영하는 금융 및 감독당국, 감사인, 피감사기업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감사인 지정 요인 외에도 자산구조, 경영정책 및 지배구조 등 개별 저축은행의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됨에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Author(s)
송현
Issued Date
2016
Awarded Date
2016-02
Type
Thesis
Keyword
상호저축은행감사인 지정자산건전성이익조정감사보수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5698
Affiliation
한성대학교 대학원
Advisor
홍용식
Degree
Doctor
Publisher
한성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경영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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