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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문제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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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도로위에 시한폭탄을 설치 해놓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도로위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재난의 일종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런 무보험 자동차를 단속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교통 분야 특사경인데 인력부족, 교육의 부족, 특사경의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해 시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으로 이 연구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특사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을 도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근무하는 무보험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연구 범위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의 수많은 직무 중 무보험 운행 위반 단속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질적 연구의 대표 방식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하여 연구대상자를 조사하고 분석 하였고 조사대상자는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자치구 근무 순환보직을 감안 하여 특사경 경력 1년 6개월 미만 A그룹과 1년 6개월 이상인 B그룹으로 각각 6명씩 총 1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특사경 운영방법상 문제점을 먼저 크게 법적, 실무적, 행정적 문제로 구분하였고 사건 인지 경로, 단속방법, 경찰청 무인단속기에 의존하여 수 사하는 문제점, 인력부족, 전문성부족, 수사기법 등 공유의 부족, 유관기관 협조의 어려움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을 통해 실제로 상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첫째, 자치구에서 충분한 인력 및 전담팀을 구성하여 자치구의 무보험을 단속하는 특사경 제도를 활용하여야 하여 해 당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자치구의 짧은 전보기간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과 인센 티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사경을 전문직위(전문관) 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무보험 운행을 빠른 시일 내 근절 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현재 무보험 운행을 단속하는데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검찰, 경찰, 법무부 등 수많은 기관이 관여하는데 충분한 협조체계가 구성되지 않아 자치구 특사경이 수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어 현재 일반사법경찰관 및 수사기관이 쓰는 KICS등의 권한을 특사경에게도 부여해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원활히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넷째, 현재 특사경은 사건인지 방법이 획일화되어 경찰청 무인단속 CCTV로만 사건을 접수받아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것을 보완해 한국도로 공사 및 한국환경공단의 CCTV 자료는 물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차단 속시스템까지 운영하여 사건인지 방법을 다양화하여 무보험운행을 근절하 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특사경은 사건을 국토교통부에서 통보 받는 수동적인 단속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일반사법경찰관처럼 PDA로 현장 단속을 하거나, 이동형 주차단속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Author(s)
김광표
Issued Date
2025
Awarded Date
2025-08
Type
Thesis
Keyword
사회 재난무보험운행특별사법경찰
URI
http://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425
Affiliation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Department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
Advisor
최천근
Degree
Master
Publisher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사회안전학과 > 1.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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