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df:RDF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http://purl.org/rss/1.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rdf:about="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531">
    <title>Repository Community: null</title>
    <link>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531</link>
    <description />
    <items>
      <rdf:Seq>
        <rdf:li rdf:resource="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53" />
        <rdf:li rdf:resource="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8455" />
      </rdf:Seq>
    </items>
    <dc:date>2026-05-14T16:23:39Z</dc:date>
  </channel>
  <item rdf:about="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53">
    <title>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title>
    <link>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10153</link>
    <description>Title: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김창현
Abstract: 우리는 지금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인간의 기계화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인

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물결을 따라 여러 분야에서 행정의 수요도 양적, 질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

고 있어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기대하는 요구(need)나 욕구(want)도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적 가치

인 개인의 기본권 존중과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인·허가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들이 행정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 등을 통해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기관과 국민의 복잡한 민원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행

정, 구제행정 등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도우미 역할을 해 주도록 하는 국가의 제도가 바로 행정사제도이고, 그러한 행정업무

의 대행이나 대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공인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정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사제도가 행정사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

고 행정사제도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행정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행정사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1897년 대서소규칙 시행으로부터 대서업제도가 시작되었고, 1961년 행정서사법 제정으로 행정서사제도가 도입되었으

며,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로서 행정서사가 하는 일들이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필 작성이었다. 그

러다가 1995년 행정서사법에서 행정사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부터는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작성·제

출, 인·허가 민원행정의 대리(代理), 번역, 행정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위탁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3종류로 나누어 고급행정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터 행정사제도는 일대 변화와 혁신시대를 맞게 되었고, 당초 경력공무원에게만 자격을 부여했던 제도를 2013년부터 일

반인에게도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전한 행정사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행정사법이 시행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1999년에는 행정사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

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협회에 등록 권한도 주지 않고 있어 행정사협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7개 행정

사협회로 분산되어 운영한 관계로 체제의 다양성, 업무수행의 폐쇄성 등으로 행정사 상호간 활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일

관성도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사의 92.5%가 행정사협회 등록

제 및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다수의 행정사들이 ① 행정사협회 등록제 부여, ② 행정사협회 단일화, ③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④ 행정사 법인설립 허용 등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사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이다. 

   2018년 말 현재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취득자는 총353,725명(경력행정사 351,875명, 

시험합격 행정사 1,850명)으로 이중 일반행정사가 349,995명(99%)으로 가장 많고, 기술행정사 3,207명(0.9%), 외국

어번역행정사 523명(0.1%)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사제도의 발전은 행정사업 활성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데 현재 353,725명의 행정사 중 실제로 행정기관

에 신고를 하고 행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는 약 2.5%인 8,789명에 불과하고, 영업 행정사 중 60대 이상 고령자

가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하 젊은층이 16.7%인 1,467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행정사업이 활성화 되고 행정

사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사 교육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이다. 

행정사 업무가 과거의 행정서사제도 시기에 수행했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만이 아니라 행정정안전부 민원처

리기준표상의 5,445종의 민원처리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인·허가 등 모든 행정분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관련 업무

들을 수행하는 고급행정전문분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행정사 

교육제도는 실무교육 60시간과 자율적 연수교육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무교육은 행정사업 신고를 위한 통과 의례적 수준

에 머무르고 있고,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은 현재 시스템도 없고 실시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사업을 하는 행정사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① 행정사 실무교육 시간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73%를 차지하고 있고, ② 실무

교육 시간을 200시간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34.5%나 되며, ③ 연수교육 방법으로는 집체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병행하

자는 의견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실무교육의 만족도는 77.5%가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무교육에 대

한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정사제도의 측면과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의 측면으로 나누어 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사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은 ① 행정사 운영부실에 따른 행정사협회 의무등록제로 개선, ② 행정사

협회 단일화, ③ 행정사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④ 행정사제도 활성화 및 행정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⑤ 행정기관, 

국회, 지방의회 등에 민원행정 상담관이나 전문 관제 운영 등이다.


   둘째,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은 ①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사 역량강화 교

육 실시, ② 행정사 교육시스템 개선, ③ 경력행정사와 시험합격 행정사에 대한 차별 및 심화교육 실시, ④ 행정사 실무교육 

시간조정 개선, ⑤ 행정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주관기관 개선, ⑥ 대학교나 대학원에 행정사 교육과정 개설, ⑦ 행정사 실

무교육 시기 개선, ⑧ 행정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 ⑨  행정사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⑩  분야

별 행정사 교육과목 개발 등이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로 제시한 행정사제도 및 행정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15개 항목에 대하여 연구 과제를 검토하여 현

실에 맞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여 행정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행정사법, 행정사제도, 행정사, 행정사 운영실태, 행정사 교육프로그램, 행정사협회</description>
    <dc:date>2019-12-31T15:00:00Z</dc:date>
  </item>
  <item rdf:about="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8455">
    <title>주택연금 중도해지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title>
    <link>https://dspace.hansung.ac.kr/handle/2024.oak/8455</link>
    <description>Title: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
Author(s): 김윤수
Abstract: 주택연금의 중도해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가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연금 담보주택 풀(pool)에서 우량자산은 없어지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아 손실 볼 가능성이 큰 자산만 남게 되어 주택연금 기금의 건전성이 하락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시 고령자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근시안적(myopic)인 판단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납입한 초기보증료와 연 보증료는 환급받지 못하고,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려고 하면 초기보증료를 다시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7월부터 2019.7월까지 연금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연금 데이터 65,592건을 사용하여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관해 중요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세 가지 에세이를 다루었다. 
   첫 번째 에세이에서는 경과기간을 감안한 생존분석을 통해 어떤 유형의 가입자가 위험률이 높은 지를 소그룹으로 세분하여 밝혔다. 두 번째 에세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시 중도해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서 이사 목적과 상속 ․ 증여 및 투자 목적을 검증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에세이에서는 2012.10.29.일에 시행한 ‘해지 후 5년간 재가입 금지’ 규제정책 도입과 2015.9.25.일에 시행한 ‘해지 후 3년간 재가입 금지’로의 규제정책 완화가 목표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에세이인 가입자 유형별로 분류한 생존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ox 비례위험분석 결과 독신여부 변수에서는 ‘부부&lt;독신녀&lt;독신남’의 순서로 위험률이 높았고, 주택유형 변수에서는 단독주택의 위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와 다세대연립기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서를 정할 수 없었다. 연령 변수에서는 ‘80세이상&lt;70세이상80세미만&lt;70세미만’ 순으로 젊을수록 위험률이 높았고, 주택가격 변수에서는 2억원미만이 가장 위험률이 높았던 반면 4억원이상9억원미만이 2억원이상4억원미만보다 위험률이 높았다. 지급방식 변수에서는 대출상환방식의 위험률이 가장 낮았으나, 종신방식과 확정방식은 위험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계존비속동거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신여부, 주택유형, 연령, 주택가격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그룹별로 KM 생존율 분석을 한 결과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70세미만’ 소그룹이 경과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약 20% 수준으로 하락하여 소그룹 중 가장 생존율이 낮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에세이인 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한 중도해지 원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입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이사를 한다면 담보주택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동일한 생활환경을 가지는 동일 시군구에서 이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개별담보주택 가격이 동일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보다 높아서 기존 주택을 매매하여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남는 자금으로 동일 시군구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가입자가 중도해지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검증 결과 개별담보주택의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주택가격과 동일 시군구의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주택가격과의 차이는 중도해지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중도해지의 중요한 원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상속 ․ 증여 및 투자 목적이 주요한 원인일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해지 시점의 순자산금액을 알 수 있는 Current LTV와 해지시점 주택가격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주는 ‘전국 주택가격의 중앙값 대비 담보주택가격의 비율’ 변수를 만들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순자산가치비율이 높고, 주택가격도 높아서 중도해지 시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도 남는 금액이 많을수록 중도해지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가입자는 상속 ․ 증여 및 투자동기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세 번째 에세이에서는 2012.10.29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5년간 재가입금지’ 규제정책과 2015.9.25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3년간 재가입금지’로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 여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먼저 규제도입 및 완화 전과 후 비교 시 동일한 경과기간을 갖도록 전과 후의 분석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안에서 보증서가 발급된 후 해지된 데이터와 측정기간까지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추출한 이후 전과 후 기간에 대해 각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여 정책효과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규제도입 및 완화 전과 후의 기간을 통합한 다음 규제 도입 및 완화 후 더미변수에 누적주택가격상승률 변수를 곱한 변수를 만들어서 이 변수를 통해 정책효과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10.29.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5년간 가입금지’ 규제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도해지 확률을 감소시키는 정책 효과를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 도입 전 누적주택가격상승률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플러스(+)였으나 규제 도입 후에는 이 계수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또한 규제 도입 전과 후의 기간을 통합한 기간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 전체 기간 중의 누적주택가격상승률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플러스(+)인 반면, 규제 도입 후의 정책효과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로 변화되었다. 이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규제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중도해지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하여 재가입 금지 정책 도입이 중도해지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2015.9.25.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3년간 재가입금지’로의 규제완화 정책은 그 효과를 알 수 없었다. 규제 완화 전 누적주택가격상승률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마이너스(-)를 보인 반면, 규제 완화 후 누적주택가격상승률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플러스(+)로 전환되어 규제 완화 효과가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규제 완화 전과 후의 기간을 통합한 기간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 전체 기간 중의 누적주택가격상승률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인 반면, 규제 완화 후 더미변수에 누적주택가격상승률을 곱한 정책효과 변수는 계수가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규제 완화의 효과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의 결과가 서로 상반되므로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상 세 가지 에세이의 결과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에세이에서는 위험률이 가장 높은 소그룹이 ‘단독주택을 보유한 70세미만’ 가입자라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그룹에 속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담단계에서부터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가입자의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소그룹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생존율과 위험률 자료는 장기적인 주택연금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에세이에서는 독신여부별, 연령별, 주택유형별, 주택가격별, 지급방식별로 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중도해지가 증가하는 원인이 외국처럼 리파이낸싱이나 이사가 아니라 독특하게 상속 ․ 증여 및 투자목적일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에세이에서는 재가입금지 규제 도입이 주택가격 상승 시 중도해지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혔으므로 향후 중도해지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 현재의 ‘해지 후 3년간 재가입 금지’ 정책에서 다시 ‘해지 후 5년간 재가입 금지’ 규제로 강화한다면 중도해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해본다.</description>
    <dc:date>2019-12-31T15:00:00Z</dc:date>
  </item>
</rdf:RDF>

